남의 땅을 허락없이 덕장 만드는게 축제의 일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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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지방사람으로 용대리 인공폭포 가기전 오를쪽에 개천건너 땅을 3년전 매입한 땅주인인데 재작년 겨울도 그렇고 금년 겨울도 지나는길에 땅을 둘러보면 늘 덕장용 시설이 설치되있었읍니다 바쁘고 그래서 시설 설치책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한번은 책임자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연결이 안됐지마는 그동네에서는 농한기 불필요한 땅이라고 해서 주인 허락없이 덕장을 만들어 수익을 올려 챙기는게 그동네의 고유 권한인지요 신뢰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법적으로 자세히 행정기관에 알아 봐야 겠네요, 축제는 성공적으로 치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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