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모든 열목어가 천연기념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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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리 주민입니다. 열목어 낚시 및 시식행사와 관련한 일부의 네티즌님들의 우려에 혹 참고가 되지 않을까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어종은 황쏘가리, 무태장어, 얼음치, 열목어 등 4종입니다. 그러나 열목어를 제외한 다른 물고기들은 '종'자체가 지정되어 있으나, 열목어의 경우는 대구, 원주 인근의 특정계곡에 서식하는 열목어로 지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기술센타 등 여러기관에서도 치어방류사업을 위한 인공부화가 쉽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 주민으로서, 청정계곡 인제군의 열목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만, 축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같이 체험하며 공감하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오해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어종은 황쏘가리, 무태장어, 얼음치, 열목어 등 4종입니다. 그러나 열목어를 제외한 다른 물고기들은 '종'자체가 지정되어 있으나, 열목어의 경우는 대구, 원주 인근의 특정계곡에 서식하는 열목어로 지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기술센타 등 여러기관에서도 치어방류사업을 위한 인공부화가 쉽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 주민으로서, 청정계곡 인제군의 열목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만, 축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같이 체험하며 공감하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오해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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