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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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인제·양구출장소(소장:홍종목)에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농산물로는 무, 배추, 파(포장된것에 한함), 참외, 수박, 딸기, 헛개, 복숭아, 자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칠면조고기, 알류, 프로폴리스 등이며,
가공품으로는 빵, 도넛, 비스켓류, 기타건과류, 양갱, 쵸콜릿류, 알가공품,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혼합묵, 건조묵, 미강류,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팜유류, 당면, 카레, 도시락류,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건강기능식품 등 총 531품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농산물로는 무, 배추, 파(포장된것에 한함), 참외, 수박, 딸기, 헛개, 복숭아, 자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칠면조고기, 알류, 프로폴리스 등이며,
가공품으로는 빵, 도넛, 비스켓류, 기타건과류, 양갱, 쵸콜릿류, 알가공품,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혼합묵, 건조묵, 미강류,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팜유류, 당면, 카레, 도시락류,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건강기능식품 등 총 531품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이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농업인은 생산한 농산물이 대접을 받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방화 시대에 우리농업과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해당품목의 철저한 원산지표시로 처벌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양곡표시제 위반이나 원산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미)표시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033-461-6060번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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